우대대상 주주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주주명부에 우리금융 주식을 10주 이상 갖고 있는 개인고객과 2008년 중 10주 이상 갖고 있는 개인고객이다.
이번 주주우대프로그램은 우리금융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보유 주식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우리은행 거래 때 등급에 따라 송금/제증명 발급/환전/신용카드관련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대서비스의 신청방법은 2007년 말 현재 주식 보유고객은 우리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체 전산망을 통해 주주임을 확인한다. 2008년 중 주식 보유고객은 거래증권사에서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주주들에게 배당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주주의 저변확대와 장기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인 고객들과의 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주 참여 유도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