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경쟁제한성이 있어 시정조치하고 정통부에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독점 해소방안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정통부는 20일 개최한 제107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의 핵심사항으로 요청한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과 재배치를 제외, 공정위 의견을 배제했다.
다만 정통부는 로밍의 경우 올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재배치계획도 올해 중으로 수립키로 했다.
◆ 주식취득 때 주파수조건 단 해외사례 없다
정통부는 일단 800메가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제외한 것에 대해 현행법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근거로 정통부는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는 전파법 6조의 2에서 정통부장관이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등이 있는 경우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정통부는 영국등 해외에서도 주파수 대역정비등을 위해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수조건이나 기업주식취득으로 주파수조건을 단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해외사례에서 서로 다른 시장간 '혼합적합병'이나 '주식취득'건에 대해 주파수매각등과 같은 조건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며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에 조건부로 달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정통부는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올해 중으로 800메가 주파수의 재배치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통부는 "향후 전파법에 따라 800메가 대역을 포함한 1GHz이하의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용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800메가 로밍 상반기중 허용
LG텔레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800메가 로밍요구는 일단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감안해 올 상반기 중으로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통부는 "해외에서는 자율로밍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신규사업자 진입초기에 안정적 서비스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로밍의무를 한시적으로 지배적사업자에게 부여하면서 로밍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망구축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로밍의무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7에 근거해 정통부장관이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 상반기 중에 로밍의무 사업자를 지정하고 로밍대상지역을 제한적으로 허용, 로밍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통화품질유지대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통신부 제정으로 추진키로 했다.
◆ 공정위와 주파수 논란 불가피할 듯
공정위가 지난 15일 전원회의 결과 발표한 내용에는 정통부에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독점 해소방안을 요구한 것이 골자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이용기한인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래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 하도록 정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기간 이전에는 SK텔레콤이 현재 독점사용하는 800메가 주파수 대역중 여유대역을 올해부터 매년말 회수해 KTF나 LG텔레콤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경쟁우위 배경에는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800Mhz 주파수'의 독점 사용이라는 원리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800메가 주파수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별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정통부와 공정위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시각을 달리한 것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시장경쟁우위 근원을 800메가 주파수에 둔 것과 달리 정통부는 해외사례까지 들며 별개사안으로 봤다는 점이다.
사실 정통부의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과 재배치 제외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 800메가 주파수를 요구하는 조건부 인가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정통부는 반발했다.
당시 정통부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로밍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한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결국 이번 정통부 결정에 대해 공정위 역시 불만을 가질 만한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800메가 주파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