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올 주총부터 적용될 전망
[뉴스핌=문형민 기자] "정관 변경이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찬성하고, 제한을 초래한다면 반대 투표한다"
주식형펀드의 급성장으로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자산운용협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산운용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핵심 원칙과 지배구조, 자본구조,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큰 주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총 80여개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시했다.
협회는 핵심 원칙으로 ▲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 선택 및 가이드라인의 채택 여부는 각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주주총회에서부터 이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