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뉴스핌은 중소기업 대상 특별 외환 이벤트의 일환으로 '변재영의 외환 특강'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필자는 한국은행 국장으로 지금은 한국금융연구원에 파견 근무중입니다. 198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오랫동안 외환·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경희대 국제대학원등에서 파생금융거래, 무역신용, 외국환거래법 등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흐름과 환위험 관리방안에 대해 20여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통화옵션(Ⅰ)
통화옵션(currency option)이란 계약만기에 또는 계약기간중에 언제라도 서로 약정한 환율(strike price)로 약정통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화옵션은 일정량의 약정통화를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콜옵션(call option), 후자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또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 미국식옵션(American option)과 유럽식옵션(European option)으로 구분한다. 미국식 옵션은 매입자가 계약기간중에는 언제라도 원할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 유럽식 옵션은 계약만기일에 가서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통화옵션은 197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럽옵션거래소(European Option Exchange)에서 네덜란드 길더화(DGL)를 대상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1982년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Philadelphia Stock Exchange)가 영국 파운드화(GBP) 및 독일 마르크화(DEM)를 상장시켜 옵션거래를 개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금융기관의 장외통화옵션(Over-the-counter Option)은 이들의 조직화된 장내통화옵션거래보다 훨씬 이전부터 거래되었으며 옵션을 응용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통화옵션은 보험료(수수료)와 같은 프레미엄(premium)을 주고 받지만 선물환거래에서 기대할 수 없는 기회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통화옵션의 매입자는 옵션행사시에 적용할 실행환율(strike price)이 시장의 현물환율(spot rate)보다 불리할 경우 옵션행사를 포기하여 손실을 선지급한 프레미엄에 국한시킬 수 있으나 실행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그 차익에서 옵션 프레미엄을 차감한 만큼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반면 통화옵션을 매도한 측은 계약시에 프레미엄을 먼저 받는 대신 매입자의 권리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므로 매입자의 옵션 행사시 환차손을 입게 되나 옵션행사를 포기할 때는 기 수취한 프레미엄은 순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 통화옵션을 매입한 자는 매도자에 대하여 외환매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매입, 매도자가 모두 계약만기에 약정한 통화로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선물환(forwords) 거래와 다르다.

따라서 통화옵션은 환위험 헤지목적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미국에서 부품을 연지급방식으로 1백만달러 상당을 수입하고 환위험을 헤지하고자 현재환율(₩/U$:1,000)로 수입대전(U$ 1백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은행으로부터 사고 프레미엄으로 U$ 10,000 지급하였다고 하자.
그 후 환율(₩/U$)이 상승하여 1,200원이 되었다면 옵션을 행사하여 U$6,666[(1,200 - 1,000) ⨉ U$1,000,000 / 1,200 - U$10,000]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때 환율이 더 상승하였다면 이익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여 800원이 되어 실행환율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면 옵션행사를 포기하고 외환시장에서 직접 미달러화를 사서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되는데 이때의 손실은 통화옵션 구입시에 지급한 프레미엄(U$10,000)이 된다.

통화옵션은 해외건설공사의 입찰과 같이 외환거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유용한 환위험 헤지수단이 된다.
가령, A기업이 해외건설공사에 응찰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6개월후에나 나오고 낙찰 즉시 선수금으로 1백만달러를 받는다고 하자. 이때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응찰과 동시에 현재환율(₩/U$ : 1,000)을 실행환율로 정하고 미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U$ 10,000의 프레미엄을 주고 매입한 경우,
첫째, 공사에 낙찰되어 선수금을 받았지만 환율이 하락하여 800원이 되었다면 풋옵션을 행사하여 U$ 240,000[(1,000-800)⨉1,000,000/800-U$10,000]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환율이 실행환율보다 상승하면 풋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시장환율로 받은 선수금을 매도하게 된다.
둘째, 공사계약을 따지 못했다면 그때의 실행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유리하면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 차익을 얻고 불리하면 풋옵션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이때는 프레미엄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만약 이 경우 환위험 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면 만기에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시장환율이 선물환율보다 불리하면 손실이 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이익이 나므로 환투기와 다를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옵션의 매입자는 환위험에 대한 헤지 뿐만 아니라 선물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환차익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매도자는 환율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무한한 환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측의 이익과 손실을 균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레미엄(또는 옵션가격)으로 통상 거래소의 장내옵션거래시는 매입자가 계약당일 지급하나 금융기관의 장외옵션거래는 계약후 1~2영업일이후 지급한다.(up-front free)
◆ 통화옵션(Ⅰ)
통화옵션(currency option)이란 계약만기에 또는 계약기간중에 언제라도 서로 약정한 환율(strike price)로 약정통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화옵션은 일정량의 약정통화를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콜옵션(call option), 후자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또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 미국식옵션(American option)과 유럽식옵션(European option)으로 구분한다. 미국식 옵션은 매입자가 계약기간중에는 언제라도 원할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 유럽식 옵션은 계약만기일에 가서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통화옵션은 197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럽옵션거래소(European Option Exchange)에서 네덜란드 길더화(DGL)를 대상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1982년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Philadelphia Stock Exchange)가 영국 파운드화(GBP) 및 독일 마르크화(DEM)를 상장시켜 옵션거래를 개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금융기관의 장외통화옵션(Over-the-counter Option)은 이들의 조직화된 장내통화옵션거래보다 훨씬 이전부터 거래되었으며 옵션을 응용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통화옵션은 보험료(수수료)와 같은 프레미엄(premium)을 주고 받지만 선물환거래에서 기대할 수 없는 기회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통화옵션의 매입자는 옵션행사시에 적용할 실행환율(strike price)이 시장의 현물환율(spot rate)보다 불리할 경우 옵션행사를 포기하여 손실을 선지급한 프레미엄에 국한시킬 수 있으나 실행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그 차익에서 옵션 프레미엄을 차감한 만큼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반면 통화옵션을 매도한 측은 계약시에 프레미엄을 먼저 받는 대신 매입자의 권리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므로 매입자의 옵션 행사시 환차손을 입게 되나 옵션행사를 포기할 때는 기 수취한 프레미엄은 순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 통화옵션을 매입한 자는 매도자에 대하여 외환매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매입, 매도자가 모두 계약만기에 약정한 통화로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선물환(forwords) 거래와 다르다.

따라서 통화옵션은 환위험 헤지목적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미국에서 부품을 연지급방식으로 1백만달러 상당을 수입하고 환위험을 헤지하고자 현재환율(₩/U$:1,000)로 수입대전(U$ 1백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은행으로부터 사고 프레미엄으로 U$ 10,000 지급하였다고 하자.
그 후 환율(₩/U$)이 상승하여 1,200원이 되었다면 옵션을 행사하여 U$6,666[(1,200 - 1,000) ⨉ U$1,000,000 / 1,200 - U$10,000]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때 환율이 더 상승하였다면 이익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여 800원이 되어 실행환율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면 옵션행사를 포기하고 외환시장에서 직접 미달러화를 사서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되는데 이때의 손실은 통화옵션 구입시에 지급한 프레미엄(U$10,000)이 된다.

통화옵션은 해외건설공사의 입찰과 같이 외환거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유용한 환위험 헤지수단이 된다.
가령, A기업이 해외건설공사에 응찰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6개월후에나 나오고 낙찰 즉시 선수금으로 1백만달러를 받는다고 하자. 이때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응찰과 동시에 현재환율(₩/U$ : 1,000)을 실행환율로 정하고 미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U$ 10,000의 프레미엄을 주고 매입한 경우,
첫째, 공사에 낙찰되어 선수금을 받았지만 환율이 하락하여 800원이 되었다면 풋옵션을 행사하여 U$ 240,000[(1,000-800)⨉1,000,000/800-U$10,000]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환율이 실행환율보다 상승하면 풋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시장환율로 받은 선수금을 매도하게 된다.
둘째, 공사계약을 따지 못했다면 그때의 실행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유리하면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 차익을 얻고 불리하면 풋옵션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이때는 프레미엄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만약 이 경우 환위험 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면 만기에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시장환율이 선물환율보다 불리하면 손실이 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이익이 나므로 환투기와 다를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옵션의 매입자는 환위험에 대한 헤지 뿐만 아니라 선물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환차익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매도자는 환율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무한한 환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측의 이익과 손실을 균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레미엄(또는 옵션가격)으로 통상 거래소의 장내옵션거래시는 매입자가 계약당일 지급하나 금융기관의 장외옵션거래는 계약후 1~2영업일이후 지급한다.(up-front f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