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신위원회는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8건의 민원과다 유발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6일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 처리된 '2007년 11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했다.
CS센터에 접수 처리된 결과 전체적인 민원건수는 전월(10월)대비 16.2% 감소한 가운데 유선전화가 27.4%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각각 15.9%, 1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감소 건수는 이동전화 민원이 217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이어 유선전화 158건, 초고속인터넷 134건 순으로 감소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해 사업자별 가입자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동전화는 KTF와 LGT로부터 회선을 임대해 재판매를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후발 통신사업자의 민원발생 비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약관을 비롯해 부가서비스요금 해지위약금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한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통신위 관계자는 당부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당요금민원등의 민원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11월에 처리된 주요서비스별 민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민원이 많았고 초고속인터넷은 해지단계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의 부당요금은 소액결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유선전화의 회수대행은 이용요금 고지의무 위반 등 대부분 부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여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인터넷사이트 무료 이벤트에 가입했는데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성인인증을 한다고 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더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통신위에서는 이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 부가서비스 가입 및 고지절차(2007년 10월) ▲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2007년12월)을 마련해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소액결제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과 시장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발생이 많은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개선을 통보키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8건의 민원과다 유발항목에 대해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통신민원 동향분석에서 확인된 통신서비스별 주요 민원유형을 살펴본 뒤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용자 피해가 줄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감시와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