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이 하이마트를 조건없이 인수하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기업의 하이마트 기업결합 건에 대해 9일자로 조건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하이마트를 1조950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공정위에 지난 12월중 기업결합 승인 신고를 낸 바 있다.
공정위의 김형배 팀장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에 대해 분석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9일자로 조건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유진기업의 인수대금 지급 등에 따라 달러 수요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