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음식 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세율 인상 ▲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편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해외에서의 선불카드 사용 가능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등 9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된다.
또 음식 숙박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직물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몰기한이 오는 2009년까지 연장됐다.
또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된다.
1년 이상 무실적 카드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돼 신용카드 회원의 해지가 쉬워진다.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도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뼈대로 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연체 때 포인트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현재는 외국환거래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이 불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도 기존에 50만원을 제한돼 있던 것을 2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3월말부터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