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2일 "결손법인인 롯데미도파 롯데브랑제리 롯데알미늄 롯데후레쉬델리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증여를 실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이 롯데미도파 등 4개 계열사에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등 다른 계열사 주식 일부를 증여 했다고 구랍 31일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증여 대상 계열사는 롯데미도파 외에 롯데브랑제리, 롯데알미늄, 롯데후레쉬델리카 등으로 롯데미도파는 롯데 칠성 주식 5만8250주를 포함해 7개 계열사에서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1716억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롯데브랑제리의 경우 롯데건설 주식 12만8219주(133억2800만원 상당)를, 롯데알미늄도 롯데건설 주식 4만8100주(50억원)를 받았으며 롯데후레쉬델리카에는 롯데로지스틱스 주식 7만1320주(48억5600만원)가 증여됐다.
현행법상 증여받는 기업이 결손법인이고 그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이에따라 신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내야 할법한 세금(증여세) 900억원을 절묘하게 피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관련,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에 이바지 하게됐다"며 "결손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금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무상증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