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거래량 급증 등 국내 외환시장의 발전과 전자중개시스템(EBS) 정착 등 최근의 거래관행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한은은 런던, 동경,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행동규범 변화와 ACI(Association Cambiste Internationale) 표준행동규범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행동규범의 국제화·표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개정된 안은 ▲ 행동규범의 국제화 및 표준화 도모 ▲ 서울외환시장 발전 등 환경변화 반영 ▲ 외부 요구사항 반영 등 세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돼 마련됐다.
먼저 행동규범의 국제화 및 표준화 도모는 비상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천재지변, 테러, 파업 등 비상상황에도 거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장참여자간의 인격존중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이는 성별, 인종, 나이, 종교 등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위협감을 주는 언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거래가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파이낸싱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사자들과의 분쟁 발생시 외환거래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당사자들간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두번째 항목인 '서울외환시장 발전 등 환경변화 반영'은 야간 NDF 거래 등 이동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딜링룸의 녹취 전화기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의 사전승인이 있거나 재난·위기 등 비상상황에 한해 휴대전화 등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환시의 거래통화 확대 및 건별 거래규모 증가를 반영하고 중개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그 방안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대가 거래통화를 미달러화와 엔화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이 사라지며, 중개회사를 통한 최저 외화자금거래 규모 관련 조항도 삭제할 계획이다.
이어 전자중개방식 활성화에 따른 잦은 주문실수와 이에 따른 시장가격 혼란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시장가격과 명확히 괴리된 체결가 또는 호가를 상호협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딜러들이 기업의 투기적 거래 억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고객거래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대고객 외환딜링 거래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고객거래 주문 접수 및 관리와 주문 접수의 기록·보관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