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에 '주의' 혹은 '문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검찰도 이와 관련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건과 관련 지난 2004년 국세청은 유독 국민은행에만 세금추징 결정을 내려 국민은행측의 무효소송을 촉발,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3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편출입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공개해 파장을 예고했다.
심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에 보낸 '은행 신탁자산 부당편출입관련 검사결과 송부' 자료를 인용, "당시 19개 시중은행들은 실적신탁의 손실을 개발신탁에서 보전했고 또 이를 다시 은행의 고유계정에서 보전해주는 등의 불법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적신탁은 은행 신탁자산 중 원리금을 보전해주지 않는 상품이며 개발신탁은 당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실전신탁의 손실을 개발신탁에서 매꾼 부당편출입 규모는 우리은행이 5116억원, 옛 조흥은행 4959억원, 국민은행 3976억원, 제일은행 3155억원 등 총 3조228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은행들은 이 개발신탁의 손실을 또다시 은행 고유계정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신탁자산의 부실을 은행의 부실로 전가했던 것으로 심의원은 추정했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리해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분식거래나 부당거래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심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신탁자산간 부당편출입 과정서 은행이 부담한 손실보전액 규모에 대해 금감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 자료가 부족해 알기 힘들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원측은 당시 시중은행을 검사한 금감원 검사역의 말을 인용, "국민은행의 경우 3976억원의 부당편출입을 통해 은행 고유계정에서 2821억원의 손실(71%)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즉 총 부당편출입규모의 70%를 은행손실로 떠안은 것으로 추정하면 19개은행이 약 2조1100억원의 실적신탁 손실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불법적으로 떠안았던 것으로 심의원실에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당시는 외환위기 시절이었고 은행들의 이같은 불법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적자금이 잘못 지원됐다"며 "은행들은 이런 손실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약 6300억원(2조1100억원*30%) 가량의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문제를 인지, 지난 1998년 11월 시중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부당편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도공문 발송 후 2001년까지 금감원 검사 결과 여전히 부당편출입을 했던 은행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공문 발송 이후 개선했던 10개 은행엔 주의조치를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 심 의원은 "국세청은 문제가 된 19개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82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며 "탈세규모가 은행별로 최고 수천억에 달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며 국세청에 압박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