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것에 대해서 삼성증권측은 "시스템 접속 로그에 대한 백업 테입 자료를 시스템에 다시 복원해 계좌 접속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자료를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고객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선별작업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증권은 “검찰에서 요구한 데이터는 관련 직원들의 내부시스템 접속 관련 자료로, 약 30메가 분량”이라며 "이번에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특정부서 임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로그 자료에 국한된 것으로 고객정보는 처음부터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