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표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비자금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7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특검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삼성비자금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없이 공표하게 되면 특별검사 임명후 20여일의 준비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특검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삼성비자금 특검수사가 곧바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처리된 삼성비자금특검법안이 재상정 돼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삼성특검수사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착수시기가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건을 비롯해 불법비자금 조성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