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삼성그룹은 전일(13일) 방송된 MBC 에서 김인국 신부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김용철 변호사 말에 따르면요. 임채진씨가 서울지검장이 되기 한달 전에 이미 구조본의 김인주 사장이 말하길 다음 '서울지검장은 임채진이다, 이미 협의가 끝났다,'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라는 입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 "삼성과 인사권에 책임 있는 쪽과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삼성에게 잘 보이면 진급도 하고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의 입김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임채진씨는 서울지검장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지검장으로 일하던 당시에 이건희 회장 소환을 주장해서 삼성 애먹이던 수하의 검사 한 분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기도 했는데 이런 일로 삼성으로부터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삼성그룹측은 "김용철 변호사는 1997년 8월 삼성에 입사해 2004년 8월 퇴임했고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지검장이 된 것은 김 변호사가 삼성을 떠난지 1년 6개월이나 지난 뒤인 2006년 2월"이라며 "이미 퇴임한 상황에 있던 김 변호사에게 김인주 사장이검찰 인사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시 오늘 가진 김인국 신부측의 재반론에서 "다음 서울지검장으로는 임채진이 제일 적임자라고 김용철 변호사에게 얘기해 준 것은, 여기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우희 당시 구조본부 인사팀장이었고, 시점은 2004년 3월경이었다"고 밝힌 내용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우희 전에스원 사장은 2001년 3월부터 에스원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며 "서울지검장 적임자 얘기를 들은 후 2년이나 뒤에 있은 인사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이 2004년 3월부터 예상해 관리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으며, 인사가 난 뒤 역으로 꿰 맞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
김인국 신부가 전일 MBC 에서 설명한 'JY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의 성격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측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이달 12일 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문건은 에버랜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기소를 앞둔 2003년 10월 삼성 법무팀 소속 엄대현 변호사가 당시까지 조사된 수사내용을 정리한 변론자료"라는 입장이다.
또 "이재용 전무에게 재산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재무팀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다"며 "결국 김 변호사는 자신의 부하 임원이 직접 작성한 변론자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김 변호사의 허위폭로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허위폭로가 있을 경우 곧바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올바른 내용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