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과 대주건설간 채무 상환 불이행 분쟁이 지난달 12일 대주건설이 한국투자증권에 350억원의 ABS 미지급분을 전액 상환키로 합의 하며 일단락된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 한국증권이 대주건설과 이면계약으로 어음을 발행, 채무절반을 대지급함으로써 건설사의 채무상환 소홀 선례를 남겼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주건설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한국증권과 채무상환을 합의한 이틀 뒤, 채무상환기금 마련을 위한 '어번 빌리지'란 이름의 새로운 유동화회사(SPC)설립을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SPC는 기존 건설사업을 담보로 한 새로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으로 선순위 175억원, 후순위 175억원 등 총 350억원 규모로 발행했고 한국증권이 선순위, 대주건 설이 후순위 어음 전부를 인수하기로 했다.
◆대주-한국, 확대해석 경계 VS 미공시등급 발행은 의문
이러한 일각의 이면계약 주장과 관련해 대주건설과 한국증권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대주건설이 자체적으로 350억원 채무상환을 한 이후에 어번 빌리지는 한국증권과 50%씩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것"이라며 "채무상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젝트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가 자금압박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 건설회사뿐 아니라 금융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SPC를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증권 관계자도 "대주건설로부터 전액상환을 받은 후 SPC는 순수하게 투자가치를 보고 참여한 것"이라며 "수익창출 차원에서 고유계정으로 CP에 투자한 것으로 이해 해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환 이후 이틀 만에 어번 빌리지라는 SPC가 설립됐고 기엄어음 발행과정에서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는 '미공시등급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미공시등급 CP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CP발행여부를 알기 어려워 해당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 관계자는 "CP발행은 투자자가 여럿일 경우 공시의무가 있지만 투자자가 단일투자일 경우에는 공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법적 절차 문제없다 VS 업계 모럴해저드 우려감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건설사 채무상환 소홀의 선례를 남겨 업계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SPC설립을 통한 CP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PF에 대한 평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케이스에 속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방은 ABS채권의 크레딧과는 상관이 없는 이슈"라며 "예외적인 이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프로세스를 벗어나게 되면 통제불능의 변수가 된 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신의 구조를 갖게 되면 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사태로까지 번진다"며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이슈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