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경부 최규연 대변인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올해 내 상장을 포함한 관련 법안인 상장심사 기능의 자율규제 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강화, 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논의해 왔다"며 "1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에 거래소 상장 문제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말 거래소측과의 의견차이로 거래소 상장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재경부는 거래소가 상장에 앞서 시장 감시와 상장 심사 등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