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이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키로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조만간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사퇴를 공식화 할 것"이라며 "한화건설을 제외한 (주)한화 등 나머지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지난 주말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퇴원, 당분간 집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