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차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라고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기아차는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사전에 대리점 거점 이전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승인해주고 있다.
기아차가 정한 거점 이전 기준은 '점포 규모는 전용면적 30평 이상, 이격거리는 직영점과 실거리 1킬로미터 이상, 동일대로 상에서는 1.5킬로미터 이상' 이다.
이번 적발에서 발견된 3군데 대리점의 문제점은 먼저 전남 강진군의 타운대리점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직영점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에 위치한 예정지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이전 승인을 거부했다.
대구 달서구의 본리 대리점의 경우 이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노동조합원의 반대를 이유로 이전 승인을 유보하다가 추후 직영점인 기아차 달서지점의 양해를 받고 뒤늦게 이전을 승인했다.
경기 광명시의 서서울 대리점의 경우는 폐쇄된 기아차 직영점의 구체적인 재설치 계획이 없음에도 이전 요청지와 재설치 예정지점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안된다는 이유로 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이와같은 이유로 거점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 승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대리점의 거점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차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는 직영점과 대리점의 판매 경쟁관계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사실상 지역별 자동차판매에서 각 지역의 직영점과 대리점은 사실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영점은 대리점의 거점 이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기아차는 과징금 9200만원 납부는 물론 부당한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제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법 위반 사실을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는 조치도 함께다.
한편 지난 1월에는 현대차가 지역노조의 요구대로 대리점의 이전 등을 제한해 온 것이 드러나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