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배주주나 전문경영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되풀이함으로써 결국 ‘반기업적,반시장적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적 규율 기능을 사실상 방기하는 기존의 관행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법원이 판결문에서 어떠한 수사(修辭)를 동원하여 합리화했든 간에, 이번 집행유예 선고는 실제로는 정몽구 회장의 재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앞으로 법원은‘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요약되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