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으로 '주택대출한도 시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번거롭게 상담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고객유형, 주택평가액, 소득수준을 직접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략적인 대출한도 등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과 상환계획을 미리 합리적으로 틀 잡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감독원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아직도 어려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주택담보비율 제한 등의 어려운 규제에 따른 계산법 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단 감독원이 예시한 표준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재지와 담보대상 아파트 및 전용면적 등을 선택해 시세는 물론 LTV 및 DTI 산정을 마칠 수 있다.
인터넷 시산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시세가 확인 가능한 아파트만 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어 층수, 선순위 설정금액, 대출 및 거치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및 상환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DTI 산정에 필요한 금리, 타 금융기관 대출 여부, 소득금액 등을 직접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만큼은 면키 어렵다.
또한 실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 스스로는 모두 꼼꼼히 챙겨서 미리 계산해 본 것이라도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9월까지 전산개발이 완료돼 10월부터 이 서비스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사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