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석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에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며 신고센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로 설치, 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 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적기 지급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