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21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기초생활수급자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미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송에 대해 50만원 이하(부가세 및 인지대, 송달료등은 별도 부담)의 저렴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수혜 대상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기타 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사소액사건 등이었다.
이에 부산은행은 생활형편이 특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변호사회가 책정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2분의 1인 사건당 2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건의 관할법원은 부산광역시 관내 법원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뒤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