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측은 DBS와 협상이 깨진 뒤 곧바로 HSBC측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는 속도에 집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은행과의 최종계약 이행을 포기하고 DBS와 협상이 결렬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당국의 승인이 불투명한 것이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HSBC측은 20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협상 사실을 시인하면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론스타와 HSBC측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설사 20일자 한 조간신문 보도대로 매각 계약을 위한 MOU 타결 직전까지 갔다 하더라도 최종 인가는 시일이 적잖이 흘러야 가능한 상태다.
이날 복수의 관계자들의 입장표명과 과거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감독당국은 그간의 2대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2대 원칙이란 △론스타의 지분매각 추진은 사적인 상업 행위여서 개입할 이유도 권리도 없고 △승인 요청이 오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라야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날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 측이 전략적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했으니 인가해 달라고 한들 승인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행위가 적법했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대주주로 받아들이도록 승인 해줬던 금융감독위원회 결정 역시 면죄부를 받는다.
따라서 금감위는 적법한 대주주의 정상적인 경영권 매각인지 여부와 새로운 대주주가 금융전업가로서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만 놓고 심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불법이었다고 판결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잃으면 금감위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자의에 따른 지분 매각을 추진할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HSBC에 팔기로 계약을 마치고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금감위는 법원 판결 전에는 승인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버틸 가능성이 농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금융계에선 올해 안에 법원 판결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대통령선거가 코 앞인 시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