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안을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며 "최저 사용금앵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최저사용금액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한 높은 세제혜택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 12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금액부터 개정된 세법이 일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