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측은 "생활가정용품사업진행 과정에서 이행보증용으로 제공된 견질어음이 생활가전용품사업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이 견질수표 금액(10억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창구에 제시해 이를 위변조 사고신고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처리된 수표는 위변조 수표이므로 현재 은행과 정상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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