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개발을 핵심근간으로 하는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핵심내용으로는 △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 △ 자연계 석박사의 군복무 대체근무, 지방기업 우선 배정 △ 지방 기업에 대해 공공임대산업단지 향후 10년간 330만㎡ 공급 △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도입 △ 지방국립대학병원, 암 및 뇌혈관계 질환 전문병원으로 특화 발전 등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은 같은 날 진주산업대학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개최해 세부계획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내용은 2대 부문(기업대책, 사람대책), 1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기업대책으로는 먼저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 차등감면 혜택을 준다. 전국을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가장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지역Ⅰ에서 Ⅳ까지 최고 70%까지 차등해서 감면해준다. 대기업도 낙후 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5년간 100%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가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해 고용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규모를 차등화(330만㎡~100만㎡)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사람대책으로는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이 확대된다. 청약통장가입,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에서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우수고교를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중심으로 총41개까지 확대 지정 운영한다. 혁신, 기업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문계고 25개도 육성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별로 1군 1우수고교 육성이 기존 86개에서 140개로 확대된다.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되며 특화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집중 지원된다.
낙후된 지방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국립대학병원은 암, 심혈관계 질환 특화 분야를 지정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은 민간부문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재활, 요양,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금이 대폭 감면된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 배분시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는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여 지역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