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세율 3%로 환원될 예정이었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기존 1%로 연장 적용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을 6월 중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이 3%로 낮아짐에 따라 수입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원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유사간 경쟁촉진을 통해 추가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0.03~0.05%포인트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에는 석유수입사와 정유사의 경쟁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시 공장도가격에서 최고 리터당 150원 할인했지만 경쟁이 사라진 지난해에는 리터당 60원으로 할인폭이 축소됐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할당관세 도입으로 신규 수입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경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향후 원유가격 대비 국제석유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돼 수입석유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경우 수입석유제품과 국내제품 간의 경쟁이 본격화돼 석유제품 가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향훙에도 국제유가, 수출입동향 및 석유산업 경쟁력 등 시장변화 등을 봐가며 관세율 차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