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오는 6월까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TF도 운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17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및 증진 차원에서 표준약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 TF를 통해 회원 표준약관을 마련, 7월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사는 자율적으로 회원약관을 운영, 고객 혼란과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금감위에 신용카드 약관 사전심사권을 부여하고 여신금융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 고객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TF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첫 모임을 가진 TF에서는 우선 각 회사별 약관내용이 모호해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해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현행 약관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마친 후 9월말 이후 회원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