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실적이 전년대비 837억원 감소한 175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KT, 하나로통신의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1152억원)을 제외할 경우 소폭 증가한 수치다.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2.9%로 전년(3.1%)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22일 발간한 '2006년도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총 157건에서 1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의 부과건수 274건, 부과금액 2590억원보다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05년에는 KT 및 하나로통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152억원이나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부과금액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위원회 접수사건은 4731건으로 전년(4466건) 대비 5.9% 증가했고, 이 가운데 신고건수는 2040건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처음 2000건을 넘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한 전체 사건수는 총 4437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시정조치 내역은 고발 47건, 과징금 부과 157건, 시정명령 644건 등 경고이상 조치 건수가 3383건으로 전년(3348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2.9%로 감소했다.
이는 2003년(4.9%), 2004년(6.0%)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의신청 건수는 신문지국의 신청 증가로 70건을 기록, 전년(34건)보다 대폭 늘어났다.
공정위는 "밀가루, 세제, 이동통신사 요금 담합 등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해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및 시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처분의 법적 타당성이 높아져 피심인의 순응도도 높아졌다"며 "소송제기율 감소는 공정위가 사건처리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절차 개선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5년 KT, 하나로통신의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1152억원)을 제외할 경우 소폭 증가한 수치다.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2.9%로 전년(3.1%)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22일 발간한 '2006년도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총 157건에서 1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의 부과건수 274건, 부과금액 2590억원보다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05년에는 KT 및 하나로통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152억원이나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부과금액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위원회 접수사건은 4731건으로 전년(4466건) 대비 5.9% 증가했고, 이 가운데 신고건수는 2040건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처음 2000건을 넘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한 전체 사건수는 총 4437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시정조치 내역은 고발 47건, 과징금 부과 157건, 시정명령 644건 등 경고이상 조치 건수가 3383건으로 전년(3348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2.9%로 감소했다.
이는 2003년(4.9%), 2004년(6.0%)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의신청 건수는 신문지국의 신청 증가로 70건을 기록, 전년(34건)보다 대폭 늘어났다.
공정위는 "밀가루, 세제, 이동통신사 요금 담합 등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해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및 시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처분의 법적 타당성이 높아져 피심인의 순응도도 높아졌다"며 "소송제기율 감소는 공정위가 사건처리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절차 개선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