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CJ인터넷이 온라인 1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 등급 재분류 신청을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서든어택'이 15세 이용가의 '라이트', 청소년 이용불가의 '하드'로 나눠 등급 분류 신청을 냈으며, 현재 전문위원 심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든어택'은 실명인증 및 본인 인증 시스템 문제로 15세 미만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겨왔다.
CJ인터넷은 지난 16일 22시를 기해 이같은 문제를 수정하고 이용이 제한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든어택은 등급을 위반한 서비스를 해 온 셈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1년 넘게 이런 일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CJ인터넷은 이날 오후 5시경 게임위에서 등급 재분류 및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아직 15세미만 사용자가 얼마나 게임을 이용했는지 집계가 안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사용자들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든어택' 게시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용자들의 글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중3이라는 한 사용자는 "이미 10개월간 꾸준히 게임을 즐겨 등급을 올려왔다"며 "서든어택이 이만큼 큰 것은 저연령층 사용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사용자는 "원래 이용등급을 바꾸려 했으면 미리 공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갑자기 왜 이렇게 중지를 시켰는지 대한 정확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CJ인터넷측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