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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마당] 스왑계약의 활용① 선도거래 - 이용제 금융공 자금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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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시작된 市場不確實性(Economy Uncertainty)의 증대는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금융상품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외환, 이자율, 그리고 상품가격의 급등락을 통하여 고유사업(core business)의 계속(going-concern)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게 企業價値가 변동하는 상황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낯선 환경변화에 대한 일차적 대응으로, 외환•이자율•상품가격의 향방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산가격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미래 실현손익이 期待損益(Expected profit and loss)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效率的市場(Efficient market) 下에서 미래 자산가격 예측을 통하여 손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가 실패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자연스레 관심은 외환•이자율•상품가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危險管理(Risk management) 방안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시장초기 단계에서 위험관리를 위하여 부내거래(on-balance)가 사용되었다. 부내거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부외거래(off-balance) 금융상품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외거래 상품으로 선물(futures), 선도(forward), 스왑(swap), 그리고 옵션(Options) 등이 있다. 이들 부외거래 상품은 각기 개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위험관리에 활용

될 수도 있으며, 빌딩블록(Building block)처럼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기 위한 구성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부외상품을 접함에 있어 최초의 느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상품을 이해하는 과정이 복잡함으로써 기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품을 설명함에 있어 많은 전문용어(jargon: ticks, collars, strike price, gamma, straddle 등)들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왑거래의 활용은 이들 부외거래 금융상품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거래동기에 의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또는 투자(Investment) 수단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금융상품(Financial commodities, products, instruments)들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스왑거래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하자.


선도거래(Forward Contracts)

선도거래의 구조

외환•이자율•상품가격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떠 올릴 수 있는 금융상

품이 선도계약이다. 선도거래란 현 시점에서 미래의 특정일에 특정목적물을 특정가격에 거래

하기로 한 계약행위이다.

예로서, 3개월 후에 輸入決濟 자금을 목적으로 미달러화가 필요한 기업을 생각하여 보자.

3개월 후에 원달러(krw/usd) 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하게 되면 미달러화의 구매를 위한 원화 금액이 상승함으로써 기업은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은 증대되게 된다.

危險(Risk)이란 미래 기대값의 분포(distribution)와 관련한 개념이다.

3개월 후 事後的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事前的으로 예측하지 않은 손실과 이익의 발생가능성을 제거하는 행위를 합리적 위험관리라 말한다.

위험관리 方案 중 하나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필요한 미달러화 자금을 특정가격에 사는 계약을 현 시점에서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선도거래라 부른다.

선도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물거래와 비교하여 보자.

現物을 거래할 경우, 매수 매도 거래당사자간에는 거래의 목적물인 實物의 引受渡 가 일어나고 동시에 賣買代金의 決濟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先渡去來는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 거래목적물을 특정가격으로 사거나 혹은 팔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자금과 실물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한, 현물거래의 경우 실물과 매매대금이 동시에 교환될 경우 매매가 종결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용위험도 발생하지 않는 반면 선도거래의 경우 미래 특정일에 거래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信用危險(Credit Risk)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래이행을 담보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의 작성이 중요하다.

위 선도거래에 있어, 기업을 선도거래 매수자 은행을 선도거래 매도자라 부른다.

미래 특정가격을 계약가격(Contract Price) 또는 선도가격(Forward price)라 하고 이 가격에 의하여 미래 특정일에 매수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사전에 정한 매매대금 을 지급하며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수취하는 대신 목적물을 양도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교환하는 방법은 실물의 인수도가 직접 발생하는 방법(Delivery settled)과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Cash Settled)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계약이 성사되는 현 시점에서 선도거래의 가치는 ‘0’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선도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 모두 선도거래를 통한 손익이 ‘0’이 되도록 선도가격이 결정된다고 의미이다.

선도거래를 통한 손익흐름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선도계약 체결 이후 특정일이 도래하게 되면, 선도거래 매수자는 선도가격을 지불하고 약정된 수량만큼 약정된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일의 현물가격(PT)이 거래시점(t=0)에서 체결한 선도가격(Forward Price, P0F)보다 크게 되면 선도거래 매수자는 P0F 에 물건을 구입하여 PT 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선도거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 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현물을 싸게 사서 선물매수자에게 현물가격 보다 높은 선도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가격의 결정

재무관리의 價格決定 理論은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은(No arbitrage condition) 가격의 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매수자•매도자 쌍방이 거래하기로 합의한 선도가격(P0F)은계약 체결시점(t=0)에서 계약당사자의 손익을 ‘0’으로 만드는 시장균형 가격이다.

계약체결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差益去來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균형 선도가격 PtF 는 P0F와 차이를 보이고 되며 이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去來損益은 변동하게 된다.

이때, 매수자의 이익(손실)은 매도자의 손실(이익)과 정확히 상쇄되는데 이를 ‘0化 게임(Zero sum game)’이라 부르기도 한다.

당사자 쌍방이 만족할만한 선도가격은 현시점(t=0)에서 미래 특정시점(t=T)의 거래목적물의 시장가(PT)에 대한 期待値(Expectation, E(PTlIt) )를 계산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t=T에서의 PT를 구하는 것으로, PT 는 變數(random variable)이 아니라 常數(Constant)가 된다.

❒ 선도가격의 결정 – Cost of Carry, No arbitrage Condition

선도가격의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3개월 후에 결혼을 앞둔 남자가 결혼반지를 구입하는 예를 들어 보자.

여러 보석가계를 전전한 끝에 남자는 주어진 예산에 만족스러운 예물 반지가 현재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3개월 후 결혼시점에 반지가격이 6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남자는 계획된 예산보다 100만원 초과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반대로 40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보다 싸게 반지를 구입함으로써 신혼여행에 보탤 수 있는 행복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현재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지의 3개월 후 適正價格은 얼마일까? 선도가격은 현물의 보관비용(Cost of Carry)을 감안하여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가격결정이론을 기초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여 보자.

현재 반지를 구입하여 3개월 동안 보관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우선 반지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을 借入하여야 할 것이다. 차입(대여)이자율 이 7%라면 3개월 동안의 차입 利子費用으로 87,500원이 발생한다.

구입한 반지를 貯藏(Storage)하고 付保(Insurance)하는 비용이 없다면 총비용은 “차입이자비용 + 보관비용 + 부보비용 = 87,500”이 된다.

구입한 반지를 가지고 신용위험이 없는 제3자에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러한 貸與(차입)이자율이 5%가 된다면 3개월 동안 수익 62,500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 보관비용(Cost of Carry)은 25,000원이 되며 선도가격은 현물가격 500만원에 보관비용 25,000원을 합한 5,025,000이 된다. 선도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3개월 후의 반지가격을 예측(Expectation)하는 작업이 전혀 개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선도가격 = 현물가격 + FV [보관비용(차입이자, 저장비용, 부보비용 등)] + FV[수입]

이제 선도시장에서 반지 선도계약이 活潑히 거래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차익거래(No arbitrage condition)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 보자.

현재(t=0), 3개월 후의 반지 선도가격이 5,500,000에 거래되고 있다면 아래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무위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① 선도거래 매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통하여 3개월 후 반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5,500,000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② 5백만원을 7%에 차입하여 반지를 구입한 후 이를 5%에 대여한다.

3개월 후 선도계약 매도자는 반지를 대여한 대가인 62,500과 회수한 반지를 선도거래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매도대금 5,500,000을 수취한다. 총 수익 5,562,500에서 차입원리금 5,087,500원을 차감하고 나면 475,000의 無危險 利益을 창출할 수 있다.

이익 475,000은 이론 선도가격 5,025,000과 시장가격 5,500,000의 差額과 같다.

반대로, 현재(t=0) 3개월 후의 반지 선도가격이 4,900,000에 거래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아래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무위험 差益을 남길 수 있다.

① 선도거래 매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통하여 3개월 후 반지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으로 4,900,000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② 5%의 대여비용을 주고 반지를 양도받은 후 이를 현물시장에서 5백만원에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 5백만원을 이자율 7%에 예치한다.

3개월 후 선도거래 매수자는 예치원금과 이자금액 5,087,500을 引出하여 선도거래 매도자에게 4,900,000을 지급하고 반지를 수취한다.

수취한 반지를 대여자에게 반환하고 잔액 187,000에서 대여비용으로 발생한 62,500을 지급하고 나면 125,000의 무위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적정 선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과 같다.

위 예를 통하여, 이론 선도가격 5,025,000은 보관비용과 무차익거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예는 설명을 위하여 현실을 單純化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借入利子率과 預置利子率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통상 차입이자율이 예치이자율을 上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경우 선도거래 매수차익거래와 매도차익거래에 적용되는 차입(예치), 이자비용(수익)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선도가격이 단일값이 아니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실물의 대여를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가 일반적이지 아니하거나 대여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 대여과정에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선도시장의 가격이 적정 선도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차입하여 이를 매각 하는 매수차익거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공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도시장의 시장가격이 이론 선도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이론가격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위험 차익거래를 통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막혀버린다. 이 상황하에서 선도시장 참가자들은 오직 현•선물 收斂現像 만을 감안하여 선도시장가격을 형성시키게 된다.

외환시장의 선도거래

외환시장의 선도가격은 ‘interest rate parity’ 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환시장 거래는 현물시장(Spot) 거래와 선도시장(Forward)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선도시장은 통상 1년 이하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

1년을 초과하는 선도 외환가격은 외환 담당딜러 에 의해서가 아니라 利子率 담당딜러에 의해서 결정되고 관리된다.

예를 들어,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2년 후, 3년 후 각각 Usd50mio.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내 母企業은 환율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원화 수익변동 위험 제거를 위하여 2년 후, 3년 후 수취하는 미달러화를 매각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특정은행과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의 이자율 담당딜러는 선도가격을 계산하는 기능과 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하여 미래의 krw/usd 환율과 무관하게 고정된 원화금액(forward rate × 미달러화 수취금액)의 수취를 확정시킬 수 있다.
이자율 선도거래 - Forward Rate Agreement

이자율에 대한 선도거래의 하나로 FRA(Forward Rate Agreement)가 있다. 예컨대, 현재 變動金利 부채(차입금리: Libor + 10b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3개월 후 금리상승을 전망하여 3개월(T3mon)부터 6개월(T6mon) 기간 동안의 금리를 현 시점에서 고정시키도록 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거래배경〕
▪ ABC 기업: 현재 차입금리 Libor + 10bp
▪ 3개월 후 3개월 동안 의 금리를 현 시점에서 확정(고정)시키는 거래 실행
▪ 거래동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위험을 제거

〔거래조건〕
▪ FRA 매입 : ABC 기업
▪ FRA 매도: 스왑은행(Swap Bank)
▪ FRA 액면금액(Notional Amount): usd10mio.
▪ FRA: 3 × 6, 또는 3 monF6 mon
▪ 준거금리(Index): 3mon Libor
▪ FRA Rate: 5.30%

위 예시의 FRA(Forward Rate Agreement)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제, 去來日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3개월(T3mon)부터 6개월(T6mon) 동안 적용될 3mon Libor 금리가 6.00%에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스왑은행과 ABC 기업은 FRA계약을 통하여 각각 3개월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현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 ABC 기업이 스왑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
usd10mio. × 5.30% × (a/360)
▪ 스왑은행이 ABC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
usd10mio. × 6.00% × (a/360)

ABC 기업은 시장금리가 예상처럼 6.00%로 상승함에 따라 스왑은행으로부터 5.30%이상 상승한 금리차에 대한 보상을 수취함으로써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實務의 경우, 이자금액을 상호교환하는 형식 대신 이자금액의 차액만을 精算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자의 정산시점을 현 시점에서 6개월 후가 아니라 3개월 후 3monF6mon 에 적용될 Libor 금리가 정해지는(Fixing) 시점으로 삼아 6개월 후 수취할 이자금액을 현가화하여 수취(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

❒ 선도금리(Forward Rate)의 결정

현 시점(t=0)에서 은행과 기업이 FRA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된 5.30%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계약에 사용된 FRA rate는 왜 5.00% 또는 7.50%가 아니고 5.30%이어야 하는가?

선도금리 5.30% 역시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기 위한 가격결정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FRA 계약을 체결한 t=0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의 FRA계약을 통한 기대이익은 ‘0’ 이어야 한다.

선도금리 5.30%는 주어진 시장금리를 정보로 계약당사자 쌍방의 손익을 ‘0’으로 만드는 시장균형금리 이다.

예컨대, 현재시점부터 3개월 동안의 시장금리(3mon. Libor)가 5.00%에서 거래되고 있고, 6개월 동안의 시장금리(6mon. Libor)가 5.18%에서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위 정보를 통하여 시장참가자는 현 시점에서 usd1을 투자하여 3개월 후, 6개월 후 각각 아래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3개월 후 회수금액: (1 + 1 × 5.00% × 91 ÷ 360) = 1.012639
▪ 6개월 후 회수금액: (1 + 1 × 5.18% × 182 ÷ 360) = 1.026188

현 시점에서 3개월 후 3개월 동안 적용될 3×6 선도금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이 선도금리는 아래 조건을 滿足시켜야 한다.

▪ 3개월 동안 5.00%로 투자한 이후 회수 원리금을 다시 3개월 동안 선도금리로 재투자한 금액이 현 시점에서 6개월 동안 투자함으로써 수취할 수 있는 원리금과 同一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1+1×5.00%×91÷360)×(1+3monF6mon×91÷360) = (1+1×5.18%×182÷360)

위 식을 정리하면, 適正 선도금리 3monF6mon는 5.293%로 예의 5.30% 보다 다소 낮아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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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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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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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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