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은 감리대상을 사업비 5억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기관도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전 금융권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으로 시스템감리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따.
코스콤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IT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업계 정보시스템 구축시 제3자의 독립된 전문시각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점차 여타 금융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KRX) 채권매매시스템 재구축 사업과 자체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감리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