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군납유류의 입찰 담합에 대해 5개 정유사에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 조치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4월경 상호간 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 등유, 경유의 SK 고시공장도가격에서 각각 7000원, 1만원, 1만원을 할인한 금액을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용,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행여부를 서로 감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가격 담합 기간 중 원유가 인상은 약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40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70원, 60원이 인상됐다.
소비자들의 피해액도 관련매출액의 15%를 기준으로 하면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기간 외에도 가격담합의 의심이 가는 기간이 있었으나 담합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정유사들의 소매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라며 "업종 특성상 조사 및 입증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여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담합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