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법률상의 판단기준에 있어 업무의 동종 유사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신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불리한 처우의 심사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기업들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제ㆍ개정된 비정규직 보호 법률들에 따르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상의는 “만약 차별시정조치가 모든 근로조건에 광범위하게 취해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종ㆍ유사업무의 범위를 넓게 보면 직군분리제 등을 실시하더라도 임금 또는 부가급여 등이 불리하다면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상의는 “직군분리제 등 명확한 직무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 업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복리후생까지도 불리한 처우의 영역으로 판단 시 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 발생이 우려된다”며 “파견대상 업종을 늘리고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직무분석이 확산되기 위한 정부지원과 제도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