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수는 307개사로 전년 473개사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 1만5757개사의 1.9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요청수가 전년 보다 대폭 감소(34%)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정사유별로는 공개예정법인이 19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감리조치회사 56개사, 관리.투자유의종목 2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지정회사 9개사 순이었다.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요청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지정제도 도입후 지정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가수요가 일부 해소 됐기 때문.
더욱이 부실기업의 퇴출이 어느 정도 정리돼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관리.투자유의종목의 수가 전년보다 감소(63%)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수가 67%나 감소한 것도 원인이다.
계법인별 지정회사 수는 삼일(86개사, 28.0%), 안진(43개사, 14.0%), 한영(37개사, 12.1%), 삼정(33개사,10.7%) 순이다. BIG4회계법인(삼일.안진.한영.삼정)이 199개사로 전체 지정 회사 수의 64.8%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법인 선택권이 제약됨으로써 회사의 협상력이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