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4개지역 및 토지 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 대상 지역으로 주택은 인천 남동구, 경기 의정부시,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 등 4개 지역이었고, 토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구리시 두 곳이었다.
경기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1.9%)의 3.5배인 6.6%나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경기 구리시도 지하철 연장, 전철 복선화 등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및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10월, 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2배를 상회했다.
최근 3개월 및 지난해 누적 상승률도 전국평균을 상회했고 비주거용 토지거래 및 외지인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 투기지역은 99개(39.6%)로 증가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적용된다. 아울러 동일차주의 대출건수도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