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형제의 난’ 이후 잇단 비리가 들쳐줘 벌금을 두들겨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 5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빚을 대신 갚아준 혐의다.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산업개발은 지난달에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21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두산산업개발이 기업집단 ‘두산’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두산그룹 박정원 등 특수관계인(오너 일가 총 28명)들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93억원의 이자 139억2,900만원을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 기간 동안 매월 무상으로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그룹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 28명은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빠져 있던 두산산업개발이 1999년 11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93억원을 빌렸고, 지난 2005년 7월 두산그룹 오너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인 ‘형제의 난’에서 ‘이자대납’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달 곧바로 지원받은 이자 전액을 두산산업개발에 상환했다.
이들 특수관계인들은 또 이자대납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네오플럭스, 두산모터스 등 새로운 회사를 세워 두산산업개발에서 지원받은 이자가 계열사에 간접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사설립 뿐만 아니라 네오플럭스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고, 두산산업개발이 보유한 (주)두산 주식 80만주(112억원)도 취득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불공정행위라는 것.
뿐만 아니라 두산산업개발은 자금부족을 겪던 계열회사인 네오플럭스의 자금대요 요청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 기업어음 할인 방식으로 60억원을 빌리면서 정상금리로 볼 수 있는 9.5%보다 낮은 7.7%의 유리한 할인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총계 133억원, 당기순익 3억6000만원 규모에 불과했던 네오플럭스에 정상금리(당시 하나기업금융으로부터 이자율 연 9.5%로 차입)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은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신규여신이 중단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여했고 당시 주가가 액면가보다도 낮아 차익만큼 회사가 이자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사도산 시 구주주의 어려움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이자대납이 없더라도 증자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었고, 삼화왕관 및 하도급업체 등 증자에 참여했던 다른 주주들에게는 이자대납을 하지 않았으므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줬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시한 위법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