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7일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주회사로 인정하고 계약자의 배당도 적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생보사 상장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상장자문위는 생보사의 성격을 주주회사로 결론지었다. 과거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식적·실질적으로 상호회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해서도 재평가 처리 지침 등에서 객관적으로 자기자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자 몫의 미할당 잉여금과 같은 부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리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 배당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국계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사 검증을 의뢰한 결과 적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투자자산의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부동산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에는 어려우며 현행 구분계리제도 하에서도 생보사 상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상장자문위가 발표한 최종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상장초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자문위는 최종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문위가 결론내린 이번 최종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지난해 발표한 상장초안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는데 만일 최종안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이 만들어 진다면 상장시 더이상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상장시 차익에 대한 계약자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