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경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된 후 그 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당시 원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업계 부담을 감안해 이를 폐지했다.
또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일정한 경우 재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유가증권 투자시 투자자산에 대한 신탁업의 경우에는 재위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
아울러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합키로 했으나 법 체계상 규정을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를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한 원안에서는 일부 신탁업자에 대해 고유재산 운용제한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폐지해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유로운 고유재산 운용이 가능토록 내용을 수정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거래소로 일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되 현행 수시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은 20여개로 대폭 축소해 '주요사항보고서 제도'(금감위 보고)로 분리했다.
이와 함께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금융투자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사후 보고제로 바꿨다.
재경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입법될 경우 200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