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보는 이 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는 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폐의 도안이나 인물 등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또 도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인물을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뇌물이나 음성거래 등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