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은행에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타행 선순위 말소 조건부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으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사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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