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부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했다.
한편, 두산산업개발및 벅스인터랙티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오는 8일 제20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최고 2,903억2,500만원의 공사수익을 과대 계상했으며, 지난 1009년부터 2005년상반기까지 최고 219억2,900만원의 임직원관련 미수금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최고 612억4,300만원의 자산 부채를 과소계했으며, 최대주주등과의 수시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급 20억원및 감사인지정2년, 1명의 담당임원해임권과와 4명의 담당임원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에 대해서도 과장금 11억1,27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했다.
벅스인터랙티브는 자산부족분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선급금을 계상하는 등 지난 1999년과 2004년-2005년 반기 최고 390억원의 자산을 가공 계상했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51억5,000만원의 차입금을 미계상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93억8,000만원의 매출을 가공계상했으며,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105억7,800만원의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최고 345억4,700만원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신고와 공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아이메카는 지난 2004회계연도에 매출채권/대여금에 대한 31억9,900만원의 대손충당금과 개발비 감액손실 등을 과소계상했다. 현금및 현금등가물에 대한 계상도 허위로했으며 수시공시위반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2억3,1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고발및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