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의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에 주도되어 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
o 금년 1~10월중 민간신용(M2 기준) 증가액은 154조원으로 전년동기(71조원) 대비 116.6% 증가
o 금년 10월중 M2증가율은 2003년 4월(10.3%) 이후 최고수준인 10.1%(추정치)를 기록
□ 이 같은 시중유동성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금융자금 수급여건에 기인
① 금융기관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가세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
② 대외 금융거래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여력이 크게 확대
==> 이처럼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신공급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상향조정하여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보완
Ⅱ. 지급준비율 조정내용
□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되 장․단기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
① 장기저축성 예금* : 현행 1.0% → 0.0%로 인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 현행 2.0% 유지
③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 현행 5.0% → 7.0%로 인상
□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시의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
*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하여 지준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o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타점권 차감제도 운영의 실익이 매우 미미한 상황
□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0% 수준에서 약 3.8% 수준으로 상승하나
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
□ 각국의 지준율 운용 현황을 보면
o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높은 국가들은 지준율을 높게 설정
o 해외부문이 통화중립적이고 공개시장조작이 대체로 유동성공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낮은 지준율 적용
o EU,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금뿐 아니라 금융채, 금전신탁 등에까지 지준을 부과
Ⅲ. 기대효과
⑴ 금융기관의 필요지준 증가분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 증가세 감속
⑵장․단기예금간 지준율격차 확대*에 따라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기관 수신구조의 단기화 완화
* [기타예금 - 정기예금․적금 등] 격차 : 3%p → 5%p
[기타예금 - 장기저축성 예금] 격차 : 4%p → 7%p
⑶ 지준금 예치규모의 확대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리스크도 축소
Ⅳ. 시행일자
□ 2006. 12. 23일 (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