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추진과정에서 신주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조정을 지시한 혐의로 코스닥 대표이사 및 해당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넥스트코드와 코디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조정을 지시한 혐의로 김충근 대표(넥스트코드)와 이용준 대표(코디콤)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고발된 자는 거래소 상장업체 '세신'의 주모 이사(사실상 지배주주 겸 이사)와 코스닥업체 '한성에코넷'의 정모씨(사실상 지배주주의 대리인이자 관계사 임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코드의 김충근 대표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사의 전 직원 박모씨 및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T사의 전 이사인 조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 중 동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다.
또 코디콤 이용준 대표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사 직원 변모씨 및 G증권 직원 차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중 동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