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자가 타인의 카드를 위조한 후 카드를 사용, 타인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카드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은행이 책임을 면한다는 신용카드 약관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물건 구입 당시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비밀번호 누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조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은행은 현금인출과 관련한 보상은 현금인출기능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이 아님을 이유로 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결정으로 신용카드 약관상 현금인출 기능에 대해서 신용카드 약관 규정을 적용, 앞으로 고객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 위·변조와 관련해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