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건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여져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즉각 소명자료를 보충해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론스타를 겨냥한 수사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외환카드 주가조작협의로 재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엘리트 쇼트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이사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범죄인 인도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가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서면을 통해 설명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현재 출국정지된 상태로 증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는 것은 물론 도망할 염려도 없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모ㆍ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유 사장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며 "범죄사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보관하던 자료의 대부분이 검찰에 압수돼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만큼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자에 즉각 소명자료를 보충해 영장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영장 재청구에 나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소명자료 준비가 쉽지않아 론스타 수사의 난항이 예고돼고 있다. 더욱이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간 갈등 또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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