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 내실화를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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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사진=강릉시의회] 2025.12.04 onemoregive@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 의결서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출장 후에는 60일 이내에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며, 부당 지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또한 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한해 비용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지난 8월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출장 여비를 반납하는 등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 추세와도 맞물려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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