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경찰서가 엔씨소프트 '리니지2'의 13서버에서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레이드 아이템(수백 명 단위의 사용자들이 함께 공격해서 게임상 괴물을 잡아 얻는 획득물)'을 '먹자(독식 하는 것)’ 사건의 피의자 한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리니지2' 13서버에서 2명의 유저가 수백명 단위의 유저들이 함께 습득한 아이템을 혼자 습득해 현금화한 것이 발단.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게임 초보가 ‘먹자’를 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해당 아이템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약 100만원 어치의 이득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먹자’ 아이템은 현금으로 400만원이 넘는다. 여러 정황을 볼때 계획적으로 ‘먹자’를 노리고 레이드에 참석한 것이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인터넷상에 전해지면서 경주경찰서 홈페이지 ‘자유발언대’는 게이머들의 의견이 넘치고 있다.
자유발언대에 글을 남긴 현모씨는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연장선"이라며 "'먹자'사건은 엄현한 '강도'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리니지2' 게이머들이 자유발언대에 게임스크린샷 등 이번 일에 대한 증거자료 등 게시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리니지2'를 일본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엔씨재팬은 ‘레이드 보스의 드랍 아이템 독식에 관한 이용 규약 변경’을 통해 '먹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엔씨소프트의 국내 서비스 운영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배모씨는 "이런 일을 일본 업체에서는 게임내 범죄로 규정하여 계정 및 아이템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엔씨소프트는 국내 게임 서비스에서는 전혀 그런 방안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재 회사는 전적으로 이용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는 식으로 모든 책임과 사건의 전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