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증권 경영권 관련,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이 금융감독원에 지배주주변경신청을 한 가운데 서울증권 강찬수 회장이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됐다. 10일 오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증권 노조와 민주금융노조는 서울증권 강찬수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검찰 및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특히 노조는 유진기업과 경영권 양도거래가 파기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강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장내 매각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국금지 조치도 요구했다.양 노조에 따르면 강 회장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배우자와 계열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이용, 편법으로 대출받은 55억원은 강회장이 이들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이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즉 강 회장은 증권금융에 30억원 대출을 받고, 강 회장의 부인이 강 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30억원을 받는 과정에 불법행위 여부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27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우회대출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된 바 있다.민주금융노조 민경윤 위원장은(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유진기업으로 지분매각을 결정하기전 몇몇 금융기관에 서울증권 매각의사를 타진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강 회장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해 모두 무시하고 유진기업으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민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법 적용을 두고 고심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증권금융의 편법대출과 관련해선 감독원에 공식 징계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또 강 회장 배임혐의와 관련, 지난 주총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서울증권 직원들을 동원, 위임장을 받기 위해 35,871명의 소액주주를 방문했는데 이에 10억원 가량의 회사자금이 지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99년 기아차 김선홍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자의 자금지원 목적이 종업원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 확보를 위한 경영권 유지 목적이라면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된다고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