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방시설 주변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4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8월10일부터는 소화전은 물론이고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오는 9월28일부터 술 먹고 ...
2018-06-28 12:00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