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종부세 감면법안 생색내기?…서울주택 96%가 '해당없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96%에 이르러, 법안이 실제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실거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당정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을 비롯한 12명은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는데, 이를 90%로 더 늘리자는 것이다.

정 의원의 법안대로 종부세 최대 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실제 납세자가 낼 종부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보유기간별 공제율'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신설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더 깎아주기 위해서다.

기존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해당 1주택자가 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10~5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2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40% ▲20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더 낮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이보다 10%p 더 인상했다.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0% ▲만 70세 이상 50%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이연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정 의원은 "부동산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투기목적 없이 한 집에 오래 살고 있고,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5㎡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0만5300원에서 내년 47만709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5만2100원에서 내년 55만2330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5㎡ 거주자는 같은 기간 종부세가 2만3400원에서 내년 34만5420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한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남국,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이용빈, 허영, 허종식 의원의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법안 내용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최근 발언과 다소 배치된다. 한 위의장은 지난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른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또한 정 의원의 종부세 인하 법안은 서울에 사는 1주택자에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의 혜택을 받는 주택은 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인 집이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2억원 이하, 시세로는 약 12억~15억원 이하인 집이다. 다만 이들 집은 애초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라서 시세보다 많이 낮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는 종부세가 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는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또는 시세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 이런 주택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252만7872가구이며, 이 중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이 224만6684가구다. 전체의 88%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주택은 애초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져도 혜택이 없다.

서울에서 법안의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452가구로 전체(252만7872가구)의 4% 정도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1주택자만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종부세 과표 3억원 이상(공시가격 약 12억원 이상, 시세 약 12억~15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17만6736가구에 이른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6%를 차지한다.

앞서 종부세를 안 내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224만6684가구)과 합하면 서울 주택의 약 96%는 이번 법안에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우 팀장은 "정 의원의 법안은 종부세 과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들을 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격이 그보다 낮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적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