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주택자 종부세 감면법안 생색내기?…서울주택 96%가 '해당없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96%에 이르러, 법안이 실제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실거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당정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을 비롯한 12명은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는데, 이를 90%로 더 늘리자는 것이다.

정 의원의 법안대로 종부세 최대 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실제 납세자가 낼 종부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보유기간별 공제율'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신설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더 깎아주기 위해서다.

기존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해당 1주택자가 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10~5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2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40% ▲20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더 낮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이보다 10%p 더 인상했다.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0% ▲만 70세 이상 50%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이연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정 의원은 "부동산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투기목적 없이 한 집에 오래 살고 있고,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5㎡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0만5300원에서 내년 47만709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5만2100원에서 내년 55만2330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5㎡ 거주자는 같은 기간 종부세가 2만3400원에서 내년 34만5420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한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남국,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이용빈, 허영, 허종식 의원의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법안 내용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최근 발언과 다소 배치된다. 한 위의장은 지난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른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또한 정 의원의 종부세 인하 법안은 서울에 사는 1주택자에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의 혜택을 받는 주택은 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인 집이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2억원 이하, 시세로는 약 12억~15억원 이하인 집이다. 다만 이들 집은 애초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라서 시세보다 많이 낮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는 종부세가 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는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또는 시세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 이런 주택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252만7872가구이며, 이 중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이 224만6684가구다. 전체의 88%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주택은 애초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져도 혜택이 없다.

서울에서 법안의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452가구로 전체(252만7872가구)의 4% 정도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1주택자만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종부세 과표 3억원 이상(공시가격 약 12억원 이상, 시세 약 12억~15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17만6736가구에 이른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6%를 차지한다.

앞서 종부세를 안 내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224만6684가구)과 합하면 서울 주택의 약 96%는 이번 법안에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우 팀장은 "정 의원의 법안은 종부세 과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들을 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격이 그보다 낮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적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