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종부세 감면법안 생색내기?…서울주택 96%가 '해당없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96%에 이르러, 법안이 실제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실거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당정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과표 3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낮춰준다…세금이연 가능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을 비롯한 12명은 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는데, 이를 90%로 더 늘리자는 것이다.

정 의원의 법안대로 종부세 최대 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실제 납세자가 낼 종부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보유기간별 공제율'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신설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더 깎아주기 위해서다.

기존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해당 1주택자가 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10~5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2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40% ▲20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더 낮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22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이보다 10%p 더 인상했다.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0% ▲만 70세 이상 50%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이연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공시가격 상승 부담 완화목적…한정애 의장 발언과 배치

정 의원은 "부동산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투기목적 없이 한 집에 오래 살고 있고,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5㎡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0만5300원에서 내년 47만709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5만2100원에서 내년 55만2330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5㎡ 거주자는 같은 기간 종부세가 2만3400원에서 내년 34만5420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한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남국,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양기대, 윤후덕, 이성만, 이용빈, 허영, 허종식 의원의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법안 내용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최근 발언과 다소 배치된다. 한 위의장은 지난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른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서울 주택 88%가 종부세 0원…법안 효과 클지는 '미지수'

또한 정 의원의 종부세 인하 법안은 서울에 사는 1주택자에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의 혜택을 받는 주택은 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인 집이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2억원 이하, 시세로는 약 12억~15억원 이하인 집이다. 다만 이들 집은 애초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라서 시세보다 많이 낮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집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는 종부세가 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는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또는 시세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에 이런 주택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이 252만7872가구이며, 이 중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이 224만6684가구다. 전체의 88%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주택은 애초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져도 혜택이 없다.

서울에서 법안의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452가구로 전체(252만7872가구)의 4% 정도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1주택자만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종부세 과표 3억원 이상(공시가격 약 12억원 이상, 시세 약 12억~15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17만6736가구에 이른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6%를 차지한다.

앞서 종부세를 안 내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224만6684가구)과 합하면 서울 주택의 약 96%는 이번 법안에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우 팀장은 "정 의원의 법안은 종부세 과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들을 종부세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격이 그보다 낮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적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